감리사/감리
[감리]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HowToFish
2018. 6. 13. 01:28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 국가기관등의 장은 입찰자를 낙찰자로하는 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함, 다만 소프트웨어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 가능
-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해야한다.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해야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미래부 장관은 기술성 평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국가기관등은 계약서나 이행계획서에 따라 산출물의 품질등을 관리/감독해야 하며, 대규모사업의 경우 요구사항작성 단계부터 종료단계까지 내부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통해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품질을 강화한다.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직접 계약 현황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매년 공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