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사/보안

[보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접근통제)

HowToFish 2018. 6. 24. 19:1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기준_고시

제6조(접근통제)

  1.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조치를 해야함.
    1. IP주소 등으로 접근제한
    2.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대응
  2. 개인정보 취급자가 외부에서 접속할경우 VPN이나 전용회선등 안전한 접속수단이나 인증수단사용해야 함
  3.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해야함
  4.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해야함
  5. 일정 시간후 자동 접속 차단되도록 해야함
  6. 개인용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1항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OS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7.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등에 대비한 비밀번호 설정등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8. 1만명 미만의 개인정보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은 2,4,5항제외 할 수 있다
관련 자료(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