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료단계 감리
    • 감리법인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검사항목의 과업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와 사업자(이하 발주자 등)에게 제출한다. 
    • 사업자는 세부검사항목의 과업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종료단계 감리 전까지 제출한다. 
    • 사업자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후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한다. 
    • 감리법인시정조치 결과확인하여 시정조치확인보고서발주자등에게 제출한다. 
  • 개선 권고 유형 3가지
    • 필수
      • 장기/단기
      • 필수 반영 해야함
      • 시정조치 확인 대상
    • 협의
      • 장기/단기
      • 반영하기로 한 경우에는 필수
      • 반영하기로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확인 대상
    • 권고
      • 반영 여부는 협의함
      • 시정조치 확인대상 아님. 요청시 확인 가능
  • 감리결과
    • 적합
      • 결함 미 발견한 경우
      • 단순 결함의 경우
        • 순 오류로 감리기간중에 보완될 결함, 추가 오류 발생가능성 없는 경우.
    • 부적합
      • 결함발견된 경우
        • 중요과업 미구현
        • 원인 규명되지 않은 결함
        • 시스템 동작중단
        • 검사기준서 충족되지 않은 결함
        •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 점검제외
      • 점검하지 못한경우
      • 외부환경의 변화,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합의에 의해 진행중인 경우
      • 증빙자료가 있어야 함.
  • 시정조치보고서(사업자)
    • 사업자가 시정조치 후 감리법인에 제출
    • 조치현황 3가지
      • 조치완료
        • 조치가 완료된 경우
      • 조치중
        • 계획 수립후 조치중인 경우 (예상완료 일자와 조치방법이 기록해야 함)
      • 반영불가
        • 예산부족,보안,발주자의 이견 등으로 발주자와 사업자 협의 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경우(발주자의 확인 근거 문서 첨부해야 함)
  •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 (감리법인)
    • 시정조치 확인 후 작성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함
    • 검토결과 3가지 
      • 적정
        • 양호하게 조치된 경우나 조치 중인 경우
      • 미흡
        • 조치 되지 않은경우나 미흡한 경우
      • 해당없음
        • 반영불가(발주자와 협의한 사항)나 권고 사항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