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원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상근 감리원의 퇴사
- 공무,재해 또는 질병으로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 타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확인을 위해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단 이전 감리 사업자에게 받은 시정 조치내역 확인요청 공문을 제출 해야 함.
- 경조사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업 일정 변경으로 감리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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