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원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1. 상근 감리원의 퇴사
    2. 공무,재해 또는 질병으로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3. 타 행정기관시정조치 확인을 위해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이전 감리 사업자에게 받은 시정 조치내역 확인요청 공문을 제출 해야 함. 
    4. 경조사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사업 일정 변경으로 감리일정이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