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에대해, 다음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하한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해야한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제한할 수 있다.
  •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유미래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하며, 사유가 부적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의 장에게 적용을 권고 해야한다. 
  • 예외 사항
    •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사업
    • 국방/외교/치안/전력/국가안보에 관한 사업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 하다고 미래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경우
  • 사업금액 
    • 둘 이상을 일괄발주 하는경우에는 각 사업금액
    •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이상 장기 계약인경우는 해당 기간 연차별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