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대상 사업비 보정비율

  •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운영 : 1
  • H/W, S/W 구입 및 유지보수 : 0.456
  • 데이터베이스(자료) 구축 : 0.422
  • 기타 항목(설비,공사,이전,임차,재료비,사용료 등): 0(제외)



  •  범위
    1. 사업수행계획서계약내용 반영여부/ 일정산출물 작성 계획의 적정성 검토/확인
    2. 과업범위요구사항설계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
    3. 과업 이행여부 점검
    4. 관련 법규,규정,지침 준수 여부 검토/확인
    5. 그밖에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절차 ( 감리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변경/생략 가능)
    1. 감리계약 체결
    2. 예비조사 및 계획 수립
    3. 착수회의 
    4. 감리 시행 및 보고서 작성
    5. 종료회의
    6. 보고서 통보
    7.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감리원 : 전체 투입공수(MM)의 50%이상 배치
  • 각 분야의 전문가 : 전체 감리 인력(자연인)의 30% 이내 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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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감리원
    • 업무
      1. 사업수행계획서, WBS, 개발방법론의 공정별 산출물 조정
      2. 과업범위(요구사항) 구체화, 변경 타당성, 영향도 검토
      3. WBS 진척도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 품질 검토
      5. 위험 파악 및 방향 제시
      6. 쟁점사항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7. 발주자 의사결정 지원자문
      8. 그밖에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 보고
      • 업무 수행결과를 발주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 중요 사항
      •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 불가.
      • 단계별 감리외에 추가로 상주감리를 할 경우,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생략하고, 상주감리원은 요구사항정의서에 과업내역 반영여부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 상주감리비 산정 
      • 요구정의단계 감리 생략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임



  •  등록취소
    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감리법인의 등록기준 미달 3차(1차 경고,2차 업무정지 1개월) 
    4. 업무정지기간중 감리를 한 경우
      • 예외
        •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한해서 감리 가능
          • 해당 처분을 받으면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알려야하고,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0일 이내에만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5. 임원이 법에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경우
      • 예외
        •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내에 교체하는 경우 해당 없음.
      •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임원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자(행위자와 대표자 모두)
  • 경고
    1. 감리기준 미준수 감리수행 1차
    2. 감리법인 등록기준 미달 1차
    3. 감리법인 등록기준 이외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2차
    4.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5. 거짓으로 감리보고서 작성 1차
  • 업무정지 10일
    1. 감리법인 등록기준 이외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차
    2.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차
  • 업무정지 1개월
    1. 감리기준 미준수 감리수행 2차
    2. 감리법인 등록기준 미달 2차
    3.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차
    4. 감리법인 등록기준 거짓 변경신고 1차
  • 업무정지 2개월
    1. 감리기준 미준수 감리수행 3차
    2. 감리법인 등록기준 거짓 변경신고 2차
    3. 거짓으로 감리보고서 작성 2차
  • 업무정지 3개월
    1. 감리법인 등록기준 거짓 변경신고 3차
    2. 거짓으로 감리보고서 작성 3차
  • 업무정지 6개월
    1.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하게 한 경우 1차
    2. 감리 명의를 빌려주고 감리하게 한 경우 1차
  • 업무정지 9개월
    1.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하게 한 경우 2차
    2. 감리 명의를 빌려주고 감리하게 한 경우 2차



※ 이해 팁 : 

  • 명의 대여, 무자격 감리 : 감리 시스템의 기반을 흔드는 부정 행위. 따라서 중징계
    • 1,2차, 6,9개월 정지
  • 거짓 보고서, 감리기준 미준수 감리: 단순 실수의 구제, 초범(1차)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징계 
    • 1차는 경고, 2, 3차는 1개월 2개월 정지
  • 감리법인 등록기준 거짓 변경 신고 : 고의적인 행위, 초범(1차)도 비교적 중징계
    • 1,2,3차 1,2,3개월 정지 (경고 없음)
  • 감리법인 등록기준  : 단순 실수에 대한 구제, 경징계
    • 등록기준 항목: 1차 경고, 2차 10일 정지, 3차 1개월
    • 미 등록기준 항목 (미 등록 기준임으로 비교적 징계 약함) : 1,2차 경고, 3차 10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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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 각 단계별 산출물("요구사항 정의서/설계 산출물/최종 산출물")의 세부항목과 "과업내역"의 매핑정보
    • "적합","부적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되어야 함
  • 절차 : 
    • 사업자가 작성하고 
    •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 각 감리 단계("1요구정의단계/2설계단계/3종료단계") 실시 전까지 감리법인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