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 산정(Analogous estimating)

    • 유사한 프로젝트에서 소요된 원가 이용하는 기법이다

    • 경험 기반으로 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전문가 판단의 한 가지 형태

    • 유추산정이라고도 함

    • 하향식 산정(Top-down estimating)이라고도 함.

    • 많은 정보가 구체화 되기 이전인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사용

    • 유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경우 신뢰할 만함

    • 다른 기법들에 비해 정확성 떨어짐

  • 상향식 산정(Bottom-up estimating)

    • 유사 산정(=하향식 산정)과 반대 개념

    • 세부 활동의 원가를 개별적으로 산정한 후 합산하는 기법

    • 개별 활동의 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다른 기법에 비해 정확도높음.

    • 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 활동의 정확성이 요구됨.

  • 모수 산정(Parametric estimating)

    • 프로젝트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모수(수학적 모형 내에 있는 프로젝트 특성)를 사용하는 기법

    • 모수가 계량화 될 수 있을 때 매우 신뢰할수 있음.

    • 예: “4,000시간의 코딩이 필요하고 1년 안에 코딩을 완료해야 하는 경우 2명의 코딩 담당자가 필요하다”

  • 원가비율 산정

    • 원가를 산정하는 사람은 시간당 임금평방 미터당 원자재 원가 등의 원가 비율의 단위를 알고 있어야 한다

    • 업체 견적의 경우 비율을 얻는 방법 중 하나이다

  • 정확도

    • 상향식 산정 > 모수 산정 > 하향식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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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제1항의 세부 검사항목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54조의 진단원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감리법인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법인은 보안약점 진단도구지원하는 진단항목이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화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토록 하고 그 결과확인할 수 있다.



http://www.law.go.kr/행정규칙/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2015-45,20151222)/제53조


구 분내 용

관련규정

  • ㅇ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 ㅇ 지체상금 =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율
  • ㅇ 지체상금율
    • 공사 : 1/1,000
    • 물품제조·구매 : 1.5/1,000
    • 물품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 2.5/1,000
    •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5/1,000

계약금액

  • ㅇ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 설계변경, E/S 등이 있었던 경우 변경계약 금액
  • ㅇ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해 년차 계약 금액
  • ㅇ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서 인수 사용되고 있는 기성부분은 계약금액 산출시 제외

지체일수

  • 준공(납품)기간내에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검사에 합격 : 지체일수 없음
    • 보완지시를 받은 경우 : 보완지시일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 준공(납품)기간을 초과하여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준공일(납품일)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 ㅇ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
  • ㅇ 연대보증시공의 경우 : 부도확정일로부터 연대보증시공 지시일까지의 기간을 공제

관련  링크 :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19&ccfNo=6&cciNo=2&cnpClsNo=1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 매슬로우 5가지 욕구단계 순서
    1. 생리적 욕구
    2. 안전 욕구
    3. 사회적 욕구
    4. 존경 욕구
    5. 자아실현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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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획득일정(earned schedule)

  • [BMBOK 6th 발췌] 프로젝트 원가관리 영역의 추세와 새로운 실무사례
  • 프로젝트 원가관리 실무사례에서 획득일정(ES)의 개념을 포함시켜 획득가치관리(EVM)의 범위를 확장하는 추세에 있다.
  • 획득일정(ES)은 획득가치관리(EVM)의 이론 및 실무사례를 확장한 개념이다. 
  • 획득일정 이론은 기존의 획득가치관리(EVM) (획득가치 - 계획가치)에 사용된 일정차이(SV) 측정치를 획득일정(ES) 및 실제시간(AT) 으로 대체한다. 
  • 일정차이 ES - AT 계산을 위한 대체 방정식을 사용하여, 획득한 일정이 0보다 큰 경우 프로젝트는 일정보다 앞선 것으로 간주된다. 즉, 특정 시점에서 프로젝트가 달성한 획득량이 계획량을 초과한 것이다. 
  • 획득일정(ES) 지표를 사용한 일정성과지수(SPI)는 ES/AT이다. 이는 달성되고 있는 작업의 효율성을 나타낸다. 
  • 획득일정 이론은 획득일정(ES), 실제시간(AT) 및 예상 기간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완료일을 예측하는 공식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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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인스토밍
    • 특징 : 토론이 활발
    • 진행방법
      • 사용목적과 특징, 원칙, 진행방법 설명
      • 빠른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제한시간을 두고 시작
      • 아이디어가 나오면 즉시 개시(화이트보드,포스트잇 활용) 후, 더 나은 아이디어로 이어지도록 유도
      •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
      • 비판,찬사,코멘트,토의는 금지
  • 명목집단법(nominal group)
    • 특징 : 침묵으로 일관하는, 명목상으로만 그룹이다. 
    • 진행방법
      • 그룹을 짓지만, 개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기록(침묵)
      • 아이디어 제출 및 진행자가 기록(침묵)
      • 아이디어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토의 후 평가
      • 각 아이디어에 점수를 매긴후, 최고득점 아이디어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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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 배정 매트릭스-RAM(Responsibility Assignment Matrix)
    • 프로젝트 범위와 긴밀하게 연계된다. 
    • RAM = WBS(작업분할구조) + OBS(조직분할구조)
    • RAM 예시

    RACI 형식 :  R = Responsibile, A = Accountable, C = Consult, I = Inform 

                      R: 실무자, A: 결정권자, C: 자문, I: 보고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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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 최적화 기법(Resource Optimization Techniques)
    • 자원평준화(Resource Leveling)
      • 주공정(Critical path)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 자원의 한계에 따라 시작일과 종료일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예)
        • 자원의 양이나 사용 가능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조정. 
        •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활동에 포함된 자원을 조정.
    • 자원평활화(Resource Smoothing) 
      • 주공정이나 완료일이 변경되지 않는다. 
      • 여유기간 내에서만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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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시험 평가시험

  • 평가대상 사업: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이 5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사업
  • 평가대상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
  • 시험 비용 : SW 공급자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 분리발주 대상 사업 : 소프트웨어 총사업규모가 5억이상 (부가세 포함)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 5천만원 이상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단 1번 항목5천만원 미만이어도 대상임.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제품(5천만원 미만 분리발주)
    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제품(GS: Good Software)
    3. 정보보호시스템(CC)인증 및 국정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4.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
    5. 신기술(NET) 인증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