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
- 5년마다 수립
-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전자정부 구현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 서비스 제공및 활용 촉진
- 전자적 행정관리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및 안정성 확보
-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 정보자원의 통합/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 전자정부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 확대
-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
- 구축을 위한 업무 재설계
- 국제 협력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관위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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