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
    • 5년마다 수립
    •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전자정부 구현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 서비스 제공및 활용 촉진
      • 전자적 행정관리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및 안정성 확보
      •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 정보자원의 통합/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 전자정부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 확대
      •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
      • 구축을 위한 업무 재설계
      • 국제 협력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관위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
    • 감리원증을 받은 후 1년 경과한 경우
    • 법령/기준등의 변경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위탁업무수행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 모든 등급의 감리원이 받아야하며 3년마다 40시간
    • 경미한 사항교육자료 배포로 갈음 가능



  • 종료단계 감리
    • 감리법인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검사항목의 과업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와 사업자(이하 발주자 등)에게 제출한다. 
    • 사업자는 세부검사항목의 과업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종료단계 감리 전까지 제출한다. 
    • 사업자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후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한다. 
    • 감리법인시정조치 결과확인하여 시정조치확인보고서발주자등에게 제출한다. 
  • 개선 권고 유형 3가지
    • 필수
      • 장기/단기
      • 필수 반영 해야함
      • 시정조치 확인 대상
    • 협의
      • 장기/단기
      • 반영하기로 한 경우에는 필수
      • 반영하기로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확인 대상
    • 권고
      • 반영 여부는 협의함
      • 시정조치 확인대상 아님. 요청시 확인 가능
  • 감리결과
    • 적합
      • 결함 미 발견한 경우
      • 단순 결함의 경우
        • 순 오류로 감리기간중에 보완될 결함, 추가 오류 발생가능성 없는 경우.
    • 부적합
      • 결함발견된 경우
        • 중요과업 미구현
        • 원인 규명되지 않은 결함
        • 시스템 동작중단
        • 검사기준서 충족되지 않은 결함
        •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 점검제외
      • 점검하지 못한경우
      • 외부환경의 변화,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합의에 의해 진행중인 경우
      • 증빙자료가 있어야 함.
  • 시정조치보고서(사업자)
    • 사업자가 시정조치 후 감리법인에 제출
    • 조치현황 3가지
      • 조치완료
        • 조치가 완료된 경우
      • 조치중
        • 계획 수립후 조치중인 경우 (예상완료 일자와 조치방법이 기록해야 함)
      • 반영불가
        • 예산부족,보안,발주자의 이견 등으로 발주자와 사업자 협의 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경우(발주자의 확인 근거 문서 첨부해야 함)
  •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 (감리법인)
    • 시정조치 확인 후 작성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함
    • 검토결과 3가지 
      • 적정
        • 양호하게 조치된 경우나 조치 중인 경우
      • 미흡
        • 조치 되지 않은경우나 미흡한 경우
      • 해당없음
        • 반영불가(발주자와 협의한 사항)나 권고 사항인 경우



  • 설계단계 감리
    • 감리법인사업자에게 설계 산출물을 받은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발주자와 사업자(이하 발주자 등)에게 제출한다. 
      1. 설계산출물과업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대비표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되어있는지 여부
    • 사업자는 설계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한 후 발주자확인을 거쳐 설계단계감리 전까지 감리법인에 제출한다. 
    • 사업자는 점검결과에 대해 시정조치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시정조치 결과를 전달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한다. 



  1. 요구정의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사업자에게 요구사항정의서를 받아 계약문서요구사항정의서간에 반영여부점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및 사업자(이하 발주자 등)에게 제출한다. 
    • 사업자는 요구사항정의서에 계약내용이 반영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비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감리시작 전까지 제출한다. 
    • 사업자는 감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감리법인에 결과 제출 한다. 
    • 감리법인시정조치 내역을 확인후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한다. 
  2. 요구사항의 크기
    • 기능점수(FP) 단위로 나눌것을 권고
  3. 요구사항 작성 품질
    • 전성
    • 확성
    • 증가능성
    • 적성
    • 확성
    • 관성
    • 이성
    • 정용이성
    • 해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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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괄감리원
    • 실제 감리 투입 기간이 1년이상수석감리원 에서 감리대상 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상근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한다. 
    • 공동 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의 대표자가 있는 감리법인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한다. 



  • 감리원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1. 상근 감리원의 퇴사
    2. 공무,재해 또는 질병으로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3. 타 행정기관시정조치 확인을 위해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이전 감리 사업자에게 받은 시정 조치내역 확인요청 공문을 제출 해야 함. 
    4. 경조사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사업 일정 변경으로 감리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정보화 사업 발주 가이드


감리형태의 분류


  • 3단계 감리(시스템 개발-system development(SD)사업에만 적용 가능)
    • 단계별 실시 시점
      • 요구정의 단계 감리 : 분석단계 완료 시점에 실시
      • 설계 단계 감리 : 설계단계 완료 시점에 실시
      • 종료 단계 감리 : 통합테스트 완료 이후 시점에 실시
    • 수행방법(절차)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착수회의
      • 현장 감리 실행
      • 종료회의
      • 시정조치확인
    • 결과물(단계별로)
      • 감리 계획서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 예외사항
      • 사업비가 20억 미만 or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 감리 가능 ( 선택사항 option ). 
      • 2단계 감리를 적용하는 경우, 요구사항정의서과업내용 반영 여부는 발주자가 직접 확인 해야함.
  • 정기감리(EA사업, SI사업, DB구축사업, 운영(OP), 유지보수(MA) 사업에 적용, SD는 적용 불가)
    • 실시 시점
      • 감리점검 프레임워크에 해당하는 감리시점
    • 수행방법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착수회의
      • 현장감리 실행
      • 종료보고
      • 시정조치확인
    • 결과물
      • 감리계획서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 기타 사항
      • 3단계 감리를 실시 할 수 없는 사업(EA,SI,DB,OP,MA)에 적용함.
  • 추가감리
    • 실시 시점
      • 매주(격주)
      • 매월
      • 특정 시점
    • 수행방법
      • 검토
      • 결과보고
    • 결과물
      • 검토보고서
    • 기타 사항
      • 통상 3단계 감리와 병행하여 실시함.
  • 상주감리
    • 실시 시점
      • 사업 전체 기간동안
      • 특정 사업 기간 동안
    • 수행방법
      • 현장 상주
      • 발주자에게 수시보고
    • 결과물
      • 정기/비정기 보고서
    • 기타 사항
      • 통상 3단계 감리와 병행하여 실시함.



감리 점검 프레임워크 


감리관점 및 점검기준

  • 절차
    • 획 적정성
    • 차 적정성
    • 수성
  • 산출물
    • 능성
    • 결성
    • 의성
    • 정성
    • 안성
    • 율성
    • 거성
    • 관성
  • 사업성과
    • 족성
    • 현성



사업 유형별 감리점검 프레임워크 (감리수행가이드 v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