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시험 평가대상
-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하려는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중, 미래부장관이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 이용촉진을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제품이 대상이다.
- 세부 평가기준은 미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평가대상
- 5천만원 이상(부가세 별도)
'감리사 > 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리]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0) | 2018.06.13 |
---|---|
[감리]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0) | 2018.06.13 |
[감리]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지원 (0) | 2018.06.13 |
[감리] 소프트웨어 사업 - 하자담보책임 (0) | 2018.06.13 |
[감리] 하도급 제한 (0) | 2018.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