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시험 평가대상

  •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하려는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중, 미래부장관이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 이용촉진을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제품이 대상이다. 
  • 세부 평가기준은 미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평가대상 
    • 5천만원 이상(부가세 별도)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에대해, 다음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하한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해야한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제한할 수 있다.
  •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유미래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하며, 사유가 부적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의 장에게 적용을 권고 해야한다. 
  • 예외 사항
    •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사업
    • 국방/외교/치안/전력/국가안보에 관한 사업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 하다고 미래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경우
  • 사업금액 
    • 둘 이상을 일괄발주 하는경우에는 각 사업금액
    •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이상 장기 계약인경우는 해당 기간 연차별 평균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

  • 사업종료일(최종 산출물 인도한 날)부터 1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 다음은 예외사항이지만, 예외사항에 대한 사실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 예외사항
      • 발주자제공한 물품이 규격/품질미치지 않는 경우
      • 발주자지시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제한

  • 다음 예외 항목을 제외하고는, 사업금액50%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 예외항목
      • 단순물품구매/설치 용역
      • 신기술/전문기술필요한 경우미래부장관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예외항목을 제외하고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 예외항목
      • 품질이나 수행능력중대한 장애발생하여 개선을 위해 불가피 한 경우
      • 과업 변경등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 한 경우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의 비율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업체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내용 변경적절성과 과업 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과업변경심의위원회둘 수 있다
  •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과반수이상은 관련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구성해야 한다. 
  •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최 요청 절차에 대한 사항은 미래부장관령으로 정한다.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 국가기관등의 장은 입찰자를 낙찰자로하는 방식우선 적용해야 함, 다만 소프트웨어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 가능
  •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해야한다.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세부적인 요구사항정하여 공개해야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미래부 장관은 기술성 평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기준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국가기관등은 계약서나 이행계획서에 따라 산출물의 품질등을 관리/감독해야 하며, 대규모사업의 경우  요구사항작성 단계부터 종료단계까지 내부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통해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품질을 강화한다.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직접 계약 현황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매년 공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수요 예보

  • 국가기관등은 연 2회이상 소프트웨어 구매 수요와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서 제출 해야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 정보를 연 2회이상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공개 해야한다. 
  • 공개에 관한 업무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 예산지원할 수 있다. 
  •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시기/방법/절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 국가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평가를 직접 실시 하거나 지정 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 구매에 반영해야 한다. 
    • 평가기준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취소 하여야 한다.(반드시)
      • 지정요건을 3개월이상 미달한 경우 취소 할수 있다.(옵션)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시험결과 산출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옵션)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

  • 중앙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도입 계획을 수립하려는 해의 1월1일 부터 그 이전 3년간 정보화 예산 규모가 평균 20억 이상인 공공기관, 단 각급학교3년간 평균 50억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신규 단위 정보화 사업의 총 투자규모가 100억이상인 공공기관
  •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정보화 예산 :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에 드는 모든 경비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경비 등의 합계를 말함.

다만, 시설 및 공사비, 전기 및 통신회선료,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정보화 교육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기술평가 항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합성
  • 정보시스템의 호운용성
  • 정보의 동활용
  • 정보시스템의 율성
  •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의성